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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OO**** 공감0
조회1,319 작성일4/13/2012 3:20:12 PM
시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18세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기 90일 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질문2) 저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은 받지 못해도 별도로 동시에(영주권받고 3년 경과된 시점)신청 수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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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27: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부모가 시민권취득시 자녀가 18세미만일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18세가 넘으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되기 90일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2 5:29:3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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