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27:1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부모가 시민권취득시 자녀가 18세미만일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18세가 넘으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되기 90일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