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분들의경우 4년제대학을 졸업하면서 1년간주어지는 OPT를 이용하면서 H-1B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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