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홀로 되신 노모를 미국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식(비자?)으로 미국에 모시고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0/2012 8:23: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중에 영주권자 부모 초청은 없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머님께서 미국에 가족 방문을우해 방문비자(B1/B2)를 받으신후 입국해서 귀하가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내에서 장기체류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4/20/2012 8:28:14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혹시 이글을 보실런지는 몰라도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내에서 장기체류 가능한 신분" 이라하심은 어떤 신분을 말씀하시는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4/20/2012 9:05:48 AM
연세가 있으셔서 다른 신분은 어려울것 같고 E-2신분이 가장 무난 할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면 현재 6개월이내에 시민권 취득하셔서 부모님 영주권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j**a800**** 님 답변
답변일4/20/2012 9:10:22 AM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주말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