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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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