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재입국허가서 발급 수속기간은 약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동안 자유롭게 왕래 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6개월,아니면 1년내에 한번은 미국을 방문하는게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