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소셜오피스에서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를 신고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셜오피스에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할때 이민국에 사실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소셜오피스에서 처리할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언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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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