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로 계시는 아버님으로부터 준비할 서류는사업자등록증과 택스보고서류,은행 스테이먼트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것도 좋지만 E-2비자로 미국내에 체류중인 아버지가 재정보증할경우 여러가지로 준비해야할게 많습니다. 특히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것이라는 증명은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한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 받는게 매우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