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심사시 I-94에 40일 체류기간을 주면서 NO EOS(Extension Of Status)/NO COS(COS: Change Of Status)라는 문구를 받지 않았다면 연장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자녀가 21세이상이여야 가능하고 이민비자를 받으면 1개월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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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