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상태에서 미군에 입대하시면 조건부 영주권 해지필요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