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케이스는 문호가 열릴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게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불체라면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