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절차와 우선일자를 계속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porting letter라 하여 직장변경의 내용을 이민국에 통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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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