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21세가되기전에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부모님재정보증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신분변경에 약 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므로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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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