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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터미네이터후 2개월 체류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hjle**** 공감0
조회3,989 작성일5/1/2012 9:01:10 A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어학원 등록중입니다.
4월 말까지 등록하고 6월 20 일 출국 하려 합니다,
근데 학기중 다른 학교를 병행해서 다니느라 출석룰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석땜에 2개월 그레이스 period를 줄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5월 한달을 더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한달이라도 더다니게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grace period 주는 것이 학교 맘인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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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012 7:43: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유예기간을 학교 마음대로 전해주는것은 아니지만 출석율을 이유로 학교에서 I-20를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60일 받을수도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됩니다. 학교 담당자와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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