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유예기간을 학교 마음대로 전해주는것은 아니지만 출석율을 이유로 학교에서 I-20를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60일 받을수도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됩니다. 학교 담당자와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