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21세미만자녀만 불법체류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의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신분에 상관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신청해 놓으시고 245I조항이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이 되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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