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나 F1 으로 합법적인 신분 변경후,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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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