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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서 작성시..고민

지역Virginia 아이디s**bill**** 공감0
조회1,672 작성일5/3/2012 9:32:32 PM
시민권 신청서류를 작성중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Part6에 주소및 거주기간을 적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2006년 6월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고 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방문비자 입국 후 지인의 도움으로 다음 날 아파트 렌트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주소에서 약 2년 반정도 거주했습니다. 그 주소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국일이 6월 2일, 거주기간이 6월 3일부터인데, 그럼 애초 방문비자 목적에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죠?

Part 10. D에서 제가 40마일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경찰한테 티켙120불짜리 받아 인터넷 납부한 것이 있고, 두번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티켙받아 45마일존에서 100불짜리, 35마일존에서 30불짜리 인터넷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것 모두 여기에 적어야 하나요?

제가 2006년에 가져온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영주권신청시 사용하고 원본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서류 요청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님 미리 다시 한국에 신청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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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4/2012 11:03:47 PM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적 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5/4/2012 11:12:30 PM
citation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yes 라고 하세요.
사유를 적는 란에 속도 위반 티켓 두번 있다고 적으세요.
벌금 이 $ 500 이하 이면 증빙서류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 뿐입니다. 더 이상 적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식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년의 호적등본 또한 공식서류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답변일 5/6/2012 4:30:33 PM
잘 알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거주기간은 어떤가요? 6월 2일 입국 6월 3일부터 계속 거주했다면 애초 방문비자 목적에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한달 정도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주소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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