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가서류요청에대한 서류를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민국 사이트의 케이스 조회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까지는 모르겠지만 245i 조항에 해당되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영주권 취득요건만 갖추면 1,000불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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