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장기체류 하셨다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의도로 의심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는 것이 조금더 안전한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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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