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유효하신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해당 학교의 I-20가 유효하다면, R1 비자 신청이 거절되셔도, 기존의 F1 비자를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가 시작이 되면, 해당 학교의 I-20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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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