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가족이민청원(I-130) 승인을 받은 후, 이민비자 비용을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지불하셔서 I-601A를 진행 할수 있으며, I-601A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므로, 이민비자 신청시, 또는 601 승인후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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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