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고, 기존의 비즈니스를 닫으셨다면, E-2 신분이 연장이 되셨을지라도, 기존의 비즈니스를 닫으셨을때 만료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빠른시간내에 E-2 연장신청을 해주신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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