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페티션인 1-140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이민 신청이 되어 있다고 대답해야 하지만, 아직 취업이민 신청전인 노동청 PERM 단계라면, 아직 이민 신청된것은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단계에서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이나 미국입국때 이민신청 한것으로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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