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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만료 후 CPT

지역California 아이디h**h8**** 공감0
조회2,789 작성일5/11/2016 3:32:08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OPT가 6월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H1B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로터리에서 픽이 안된거 같아서 차선책을 알아보는데요.

제가 OPT가 끝나기전에 다른 Graduate School로 옮긴 다음에 CPT를 풀타임으로 신청할경우 향후 1년간 일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현재 알아본 학교에서는 Day 1부터 CPT 풀타임으로 발급해 준다고 하구요.

12월에 매브니를 통해서 미군에 리저브로 입대할 생각이라. 7월 부터 약 11월까지 3-4개월만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서 풀타임 CPT를 허가해주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물론 학교는 꾸준히 출석 할 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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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1:25:23 PM
안녕하세요

CPT 자격조건은 해당 학교 Academic Calendar 1 년을 다니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전 학교에서 Credit 이 Transfer 가 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CPT 자격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대학원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1년 Academic Calendar 가 끝나기전에, 인턴쉽형태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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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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