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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페이스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l**** 공감0
조회2,848 작성일5/11/2016 12:51:12 PM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가기전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한 후 가고 싶습니다.

2주마다 페이체크를 월급통장으로 디파짓을 받는데, 3월 2번째 체크부터 지금까지 3개의 페이스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담장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현재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페이스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제가 받은 체크에 대한 세금이 아직 내어 지지 않았다는 의미 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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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11:43:17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온라인으로 직접월급을 송금받으시고, 해당 페이스텁을 온라인이나 본인 주소로 고용주가 발송하였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 관련 세금의 경우,미리 Deduct 된 상황에서 월급으로 디파짓 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페이스텁의 경우, 고용주에게 별도로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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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6 1:01:57 PM
캐나다 회사에서 회계담당이라 뭐 캐나다나 거기나 시스템은 비슷할테니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텁은 사실 담당자가 정확하게만 처리했다면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미국은 회사에서 세금낼때 어떤서류를 주는지 모르곘자만 캐나다는 T4라고 올해 세금 기간동안 벌엇던 수입과 냈던 세금 및 다른 deduction 들을 정리해준 종이를 발급해줍니다. 아마 미국도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걸 줄껍니다. 사실은 페이스텁은 그냥 모으셔서 나중에 받는 이서류와 개인적으로 비교하는 용도외에는 공식적으로 쓸수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페이스텁을 받지 못했다 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체크를 발급하기전 모든 디덕션들은 이미 정부웹사이트를 이용해 계산을 했을꺼고 그거에 맞춰서 드린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나중에 달라하시고 연말에 받는 정리된 서류와 비교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그만뒀다는데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당장 달라고 할만한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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