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2:23:30 AM 안녕하세요H1b 신청이 거절되신 순간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끝나신 순간으로 간주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3:00:47 PM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