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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H1B 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l**bb**** 공감0
조회1,526 작성일5/10/2016 1:59:23 PM
안녕하세요

VISA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 7월에 OPT 시작하여 2015 7월에 OPT가 만료였습니다.

2015년 4월1일에 H1B 를 접수하였고 그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준비도 같이하였습니다.

H1B 추첨은 되었는데 Ref 나와서 Pending 인상태로 2016년 4월까지였습니다.

4월말 경에 Case denied 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15년 7월 즉 기존 OPT 만료일 부터 Pending 기간동안이지나고
H1B가 승인이 났다면 체류 기간을 인정해주나
Denied 됬다면
이모든 기간이 불체로 분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7월이후 2016년 4월까지 6개월이 넘는기간동안
불체 였다는 소리가 되는데

영주권 진행시 6개월 이상의 불체 기간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괜찮은 경우인건가요?

영주권또한 LC Ref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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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2:23:30 AM
안녕하세요

H1b 신청이 거절되신 순간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끝나신 순간으로 간주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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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6 3:00:47 PM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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