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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장 변호사님 DACA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l**arr20**** 공감0
조회1,077 작성일5/6/2016 10:49:52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30일 2014년도에 work permit을 renew 받았고
제가 10월 1일 2014년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USCIS에 change of address 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uscis 사이트를 확인하여보니 이사 한 추후에는 10일까지 꼭 change of address 를 내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daca 및 work permit을 renew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uscis측에 change of address 를 낸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renew하는 서류들만 내어도 되는지요? 혹은 change of address 를 다시 내어야하는지요?
(10일은 훨씬 지났고 현재는 2년째 되어가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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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16 9:25:20 AM
안녕하세요

Change of Address 를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10일안에 하지 않으신 사실만으로, 추방유예 갱신신청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AR-11(Change of Address) 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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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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