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kgma분의 상황으로 보아, 신분복원(Reinstatement) 은 이미 싯점이 지나, 불가능한걸로 보입니다... 3년/10년 Bar 라는 것 때문에...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다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면제하는 길이 있긴하지만, ttkgma분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속 미국 체류를 원하신다면, 불체로 계시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줄 압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구요.... 행운을 바랍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5/11/2016 3:26:24 PM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F-1)이나 J-1 신분 소지자에게는 구체적인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로 I-94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의 체류신분 위반 결정이 없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고 불법신분(unlawful status)으로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미국을 떠난후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일반적으로 비 이민비자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과거의 미국 입국시 체류 경력상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