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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에 대해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gm**** 공감0
조회1,786 작성일5/3/2016 8:49: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드리고 답변주신 네티즌 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5년 3~4월 부터 학생비자를 유지를 못해서 ,

I-20 가 취소 되었습니다.

제 학생비자는 아직 2년이 유효한데,

답변에 보니까, 재신청은 5개월까지인데 기간은 지나서 안되고,

제 3국에 나갔다가 입학허가서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올립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갔다가, 입학허가서 신청하고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면 불체자가 풀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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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00:49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불법체류로 계셨다면,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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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6 10:39:55 AM
죄송스럽지만,...

ttkgma분의 상황으로 보아, 신분복원(Reinstatement) 은 이미 싯점이 지나, 불가능한걸로 보입니다...
3년/10년 Bar 라는 것 때문에...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다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면제하는 길이 있긴하지만, ttkgma분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속 미국 체류를 원하신다면, 불체로 계시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줄 압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구요.... 행운을 바랍니다..
답변일 5/11/2016 3:26:24 PM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F-1)이나 J-1 신분 소지자에게는 구체적인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로 I-94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의 체류신분 위반 결정이 없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고 불법신분(unlawful status)으로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미국을 떠난후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일반적으로 비 이민비자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과거의 미국 입국시 체류 경력상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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