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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에서 E2비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3,193 작성일5/3/2016 12:41:11 AM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비자로 유지중입니다.

학생비자 5년은 끝났지만, 계속 I-20연장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왕래에 문제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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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03:52 AM
안녕하세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신후, 해외로 출국후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하시는데, 미국에서 신분변경 하신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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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6 3:42:10 PM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관광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E-2 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E-2 신분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며 심사 기준 또한 매우 까다롭기에 E-2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한 분들이 한국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5년 혹은 10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한 분들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E-2신분 변경과 주한 미대사관의 E-2비자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E-2신분 변경은 단순히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내 E-2체류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내 체류 시에만 유효하며 출국을 할 경우에는 E-2신분은 끝나기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E-2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자를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 E-2 신분 변경이 주한 미대사관 E-2 비자 수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하기 바로 전에 B1/B2 비자를 신청하였고 미국 입국 시 바로 E-2 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영사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B1/B2 비자 신청 시부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B/B2 비자 신청 자체가 거짓 신청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심사 시 미국 내 신분변경 자체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 미대사관의 E-2 비자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E-2 신분 변경 케이스를 미대사관에서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수속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현재 귀하의 사업체에 관련된 서류들을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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