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EB3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스폰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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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EB3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스폰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지 못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