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하셔서, 본인이 미국에 온 이후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 등 해외 이주가 처벌 회피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검찰에 재기신청서와 관련 자료로 증명하신다면, 여권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민개혁시, 살아있는 여권이 필요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여권 갱신을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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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