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4:37:20 PM 안녕하세요부부 두 사람 모두가 시민권자이면 더욱 좋지만, 초청하시는 분만 시민권자이셔도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어느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입양 절차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