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은 (1)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2)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16세 미만이어야 하는 이유는,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산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최종 입양 확정되는 날짜가 16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신 서류들로는 아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증명서,예방주사 접종기록,여권, 친권 포기 각서가 필요합니다. 입양하는 양 부모의 경우, 시민권증서,운전면허증,은행 스테이면트,세금보고서,재직증명서,W-2, 급여 명세서등 본인의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