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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1,788 작성일3/11/2014 8:14:58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추방유예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였는데
제경우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여야합니까?
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미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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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9:58:2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현재 신청서가 Pending 중이거나 또는 이민국으로부터 Notice 를 받아야 하는경우, 이사한지 10일 이내로 Address Change 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AR-11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ar-11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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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10:42:58 PM
케빈장님 조언대로, 우편물 받을 일이 있으면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나
작년에 추방유예를 받은 경우, 지금 우편을 받을 것도 없고 하니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갱신할때 새주소로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답변일 3/18/2014 3:20:04 PM
이민법 265(a)항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주지를 옮긴 지 10일 내에 새로 바뀐 주소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정한 규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편물 받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911이후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기위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주소변경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1분도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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