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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eferred Action 통한 노동카드 연장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s**oiso**** 공감0
조회2,698 작성일3/11/2014 9:02:15 AM
Deferred Action을 통해서 합법적인 노동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년 반쯤 취득했습니다. 이번 년도 말에 expire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맨처음 Deferred Action을 신청했을때 보냈던 증명 서류들 (bank statement따위 등등)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2. 어떤 서류/form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3. 아직 반년 좀 넘어야 expire되는데 지금 연장 신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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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0:13:36 AM
1. 맨처음 Deferred Action을 신청했을때 보냈던 증명 서류들 (bank statement따위 등등)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지난번에 신청했던 싯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는 모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일부는 졸업장을 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Identity 를 증명하는 서류는 이번에도 다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의 양이 많지만 않다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새로이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어떤 서류/form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지난번과 같이 I-821D 와 I-765, I-765ws 를 보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I-765ws 도 지난번의 것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고 현재 싯점에서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3. 아직 반년 좀 넘어야 expire되는데 지금 연장 신청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Work Permit 은 만료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DACA 추방유예의 경우에는 먼저 I-821D 를 심사하고, 그 심사에서 합격인 경우에 그 때로부터 I-765 를 심사하게 되므로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I-765 이외에 기간이 정해진 허가, 즉, E-2, H-1B 등의 비이민 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신청을 받아주며, E-2 신청시에 배우자의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면 E-2 승인과 함께 워크퍼밋 갱신도 허가를 해줍니다. 따라서 DACA 연장 신청도 18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워크퍼밋 갱신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50일 전에 도착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7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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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4 8:20:44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3/13/2014 12:11:19 AM
세부 방침이 않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혼선을 주는 정보 아닌가요 ?
갱신이나 연장등이 신규신청과 똑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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