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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승인자 해외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nsmit**** 공감0
조회10,418 작성일3/7/2014 4:59:47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추방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밭았는데
올해 여름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해외로 단기선교를 약 2주일간 간다고하는데
여행허가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림니다
좋은 조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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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4 11:18:57 AM
안녕핫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해외로 단기선교를 2주일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간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뒷받침할만한 본인의 여행 목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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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9/2014 9:20:12 AM
DACA승인자들의 여행허가서 신청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내용상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실제 여행허가서의 발급절차는 까다롭고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부터 2주간의 여행계획으로 신청했는데, 8월 15일에 발급되면서 여행기간은 8월 20일부터 1주간의 여행만 허락하는 조건이 붙여지면서, 입국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부기됩니다. 이를 발급하는 이민국(USCIS)와 출입국심사를 하는 CBP간 DACA승인자들의 해외여행후 입국시 심사기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도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초기 몇 분의 여행허가서 발급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행허가서 신청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선교활동이 이민국에서 말하는 humanitarian purpose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는 원래, 예를 들어 임종에 임박한 가족방문과 같이 통상적인 가족관련의 경조사를 염두에 둔 것인데,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일에까지 이러한 humanitarian purpose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통해 입국한 경우 이는 엄밀히 얘기해 parolee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것인데, 미국에 입국후 신분이 없어진 경우보다 법적보호상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4 5:01:35 PM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3/7/2014 5:03:55 PM
교회 단기선교 2주일이면 그냥 놀러간다는 건데
추방유에자에게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답변일 3/7/2014 7:49:39 PM
위에분 !
도데체 뭐가 그리 불만이시길래
말을 그딴식으로 하슈
가끔은 바른말 하시길래 괜찮은 사람이겠지. . ... .
하다가도 내참
답변일 3/9/2014 7:49:44 AM
교회선교로는 인도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울것같네요
이민국에서 DACA의 Advanced Parole의 자격을 인도적, 학문적 그리고 직업의 이유로 규정했는데 인도적인 이유란 가족의 사망 또는 이머젼시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여름학기 수업을 외국에서 할경우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받는다고 대부분의 포럼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urgent humanitarian purposes, which include medical assistance, to attend a family member’s funeral, visiting a sick relative, or some other urgent family-related matter
educational purposes, including taking part in a study abroad program or doing academic research, or
employment purposes, including overseas assignments or client meetings, interviews, conferences, training, and travel needed to pursue a job with a foreign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구글하시면 DACA포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 있는 그런 포럼에 문의하시면 좀 더 확실한 조언을 구할듯 싶네요..
답변일 3/11/2014 9:11:18 PM
brain of bugs 이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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