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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취업 3순위 회사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공감0
조회3,340 작성일3/7/2014 1:55:32 PM
안녕하세요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받으려면
스폰하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혹 회사에 불리하거나 안좋은 것들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취업혜택받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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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7/2014 2:01:17 PM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조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수속중에 신청자가 바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LC가 file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스폰서가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회사가 법인이냐 개인사업자이냐에 따라서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익과 순자산이 고려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이익, Owner의 개인자산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비숙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슴을 보여줄수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4 2:19:11 PM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불리한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며, 회사가 본인을 영주권 스폰해준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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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4 2:05:30 PM
혹 회사의 재정적인 것들이 주정부에 오픈되어 불이익 당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거죠??
전에 어떤분이 그 회사에서 비숙련으로 받았는데 회사에서 안좋은 일 당하셨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 그 회사의 직원이 몇 명 충족되어진다는 지 아님 세금을 얼마만큼의 지불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답변일 3/7/2014 2:24:19 PM
황민수 법무사입니다.

1. 재정적인 것들이 주정부에 오픈이 되어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서류는 이민국에 제출되는 것이며
IRS등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얼마나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여도 위에서 설명드린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의 직원은 몇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가 식당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웨이트리스라는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이민국에서는 식당인데 음식을 누가 하는지, 다른 직원이 왜 없는지등에 관하여 물어볼수 있습니다. 즉 몇명의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운영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은 세금보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3/7/2014 2:31:54 PM
변호사님하고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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