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조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수속중에 신청자가 바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LC가 file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스폰서가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회사가 법인이냐 개인사업자이냐에 따라서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익과 순자산이 고려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이익, Owner의 개인자산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비숙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슴을 보여줄수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