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그 domestic violence 의 가해자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 케이스를 drop 하겠다는것은 이해 됩니다.
판사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케이스를 drop 할 수 는 없습니다. 최소한 형식상만이라도 검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테를 취하여 케이스를 dismiss 하는것이지요.
판사가 요청했다는 서류의 종류로 보아 검사측에게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재량권이란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들은 기소의 재량권을 사용하여 케이스의 집행을 중지하는것을 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5대의 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한명의 경찰이 모든 차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첫번째의 차를 단속할 것인지 중간 또는 가장 마지막 차를 단속할 것인지는 단속 경찰의 재량권에 해당하듯이 이민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중 어떤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심리할 것인지는 이민 단속국 검사의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등이 있고 특정 범죄가 없는 경우 이민 검사의 재량으로 이민판사에게 이 케이스의 행정적인 중지 ( administrative closure) 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분의 담당 이민판사도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한 서류등을 준비하라고 시킨것 같습니다.
상기 언급한데로 이러한 기소 재량권은 이민 판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이민 검사측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범죄가 있는 경우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drop 하고 싶어도 이민검사측에서 그 범죄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민판사는 자의적으로 그 케이스를 drop 할 수 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본인의 미국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역활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재판에 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재량권의 행사로 케이스가 close 되더라고 working permit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도 있어 추후 미국생활을 하는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close 하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