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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 재판 관련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r**skange**** 공감0
조회4,279 작성일3/5/2014 1:40:12 PM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제 여친이랑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domestic violence 4th degree로 이민국으로 넘어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 때 Notice To Appear은 받았지만 재판 2주 전에 immigration court에 서류 문제로 갔다가 1월 7일 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많이 낀 관계로 한번 정도는 변호사없이 재판 연기가 가능하다기에 친구랑 갔엇는데 판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5살 난 아이가 하나 잇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여친은 domestic violence 문제로 U visa를 받은 상태고요. 판사가 "난 이 케이스를 drop시키겟다" 말했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3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1.여친 U visa copy
2.아이 birth certification
3.no contact order가 풀렸다는 서류
4.편지(신원보증편지 같습니다)
5.수표(재판장, 정부 변호인, 서류에 관한..)
5번 수표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금액이나 뭐에 대한 것인지..

판사가 먼저 dismiss란 말을 꺼내서 저는 3월 18일 재판에서 끝날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변호사없이 가도 될 거란 생각이었는데 같이 가주셨던 분들이 판사가 약간 까탈스러우니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네요. 제가 알아본 변호사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주도 안 남은 시간이라 3월 18일에 가도 자기는 연기만 신청할 뿐이지 다른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하네요. 편지만 빼고 서류 준비는 다 했는데 말이죠.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건가요? 변호사 선임 문제를 넘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시간이 촉박한지라 아무 생각도 들질 않네요. 생각보다 변호사 수암료도 넘 비싸고..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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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2:07:26 PM
먼저 여지친구가 U-Visa 를 받게 되었는데 그 domestic violence 의 가해자가 누구였는지요? 혹시 질문하신분이 가해자였다면 판사가 케이스를 drop 하겠다는것은 잘 이해되지 않군요.

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그 domestic violence 의 가해자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 케이스를 drop 하겠다는것은 이해 됩니다.

판사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케이스를 drop 할 수 는 없습니다. 최소한 형식상만이라도 검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테를 취하여 케이스를 dismiss 하는것이지요.

판사가 요청했다는 서류의 종류로 보아 검사측에게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재량권이란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들은 기소의 재량권을 사용하여 케이스의 집행을 중지하는것을 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5대의 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한명의 경찰이 모든 차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첫번째의 차를 단속할 것인지 중간 또는 가장 마지막 차를 단속할 것인지는 단속 경찰의 재량권에 해당하듯이 이민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중 어떤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심리할 것인지는 이민 단속국 검사의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등이 있고 특정 범죄가 없는 경우 이민 검사의 재량으로 이민판사에게 이 케이스의 행정적인 중지 ( administrative closure) 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분의 담당 이민판사도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한 서류등을 준비하라고 시킨것 같습니다.

상기 언급한데로 이러한 기소 재량권은 이민 판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이민 검사측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범죄가 있는 경우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drop 하고 싶어도 이민검사측에서 그 범죄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민판사는 자의적으로 그 케이스를 drop 할 수 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본인의 미국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역활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재판에 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재량권의 행사로 케이스가 close 되더라고 working permit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도 있어 추후 미국생활을 하는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close 하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4 10:02:33 P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워싱턴주에는 추방 변호사라도 저 같은 케이스를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가봅니다. 판사가 이민 검사에게 물어보더라구요. Drop 할 수 있는 케이스냐구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넘 급하게 변호사를 찾느라 힘들긴 합니다만 장변호사님과 비슷한 말씀하시는 변호사를 하나 찾아서 상담 받으려 합니다. 불편한 마음에 올린 글인데 답변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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