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15세된 아들의 미국입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들은 한국주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1-20는 8월까지 유효하구요. 현재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초청으로 1-130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미국입국시에 영주권신청중인것을 알게 되면 입국에 문제가 안될지 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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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5/2014 8:31:23 A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시고 승인이 이미 나셨다면,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