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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hskim200**** 공감0
조회1,997 작성일3/2/2014 4:43:06 PM
수고하십니다.

미시민권자로서 65세이고 거소증받고 한국에서 몇년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여권이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려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이중국적인데 인천공항(한국)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시 미국출국시에는 물론 미국여권 사용하고 한국입국시에는 한국여권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미국이외의 국가로 여행할 때는 전부 한국여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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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4 10:33:1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출국시에, 출국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단순히 항공사 직원의 비행기표 확인정도 뿐입니다.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시고,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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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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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4 11:14:08 PM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3/2/2014 11:14:57 PM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3/2/2014 11:15:02 PM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3/3/2014 9:58:54 AM
한국에서 65세이상의 노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신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전제조건입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인 신분으로 사셔야 하고, 따라서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며
출국후에는 어느나라 여권을 사용하든 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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