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영주권기간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 2달 방문하시는 것이 5년중 2년반 등의 거주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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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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