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근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그리고 2015년 9월 에 Public Intoxiaction 으로 두번 Arrest 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분의 말씀이 각기 다르셔갖고 문의드립니다. 2013 년 건 레코드에서 지웠고 2015년 건 은 4월 29일까지 Probabtion 이라 그때까지 별일없다면 리코드에서 없어진다 들었습니다.
4월29일 이후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취득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9/2016 11:17:50 AM
안녕하세요
Expungement 를 하셔서 기록을 지웠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는 해당 범죄기록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확인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두번의 범죄경력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