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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을 해야할지~~

지역Michigan 아이디a**oblac**** 공감0
조회2,854 작성일2/28/2016 4:08:16 PM
저는 지금 영주권자로서 내년 2017, 10월이면 영주권이 만료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상속재산이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 시민권을 신청해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없는건지,
2. 영주권을 연장해서 있는편이 나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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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8:24:2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격 또는 시민권자격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인하여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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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6 7:02:35 PM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 등 미국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를 이행해야함:

1.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초과

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동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전세금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FBAR 신고대상에 해당

결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귀하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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