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급보고를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시민권자로써 8년 정도 하였고 36점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2년정도 세금보고를 할 계획인데 하면 미국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하기에.......2년후 미국에서 일한것과 동일하게 40점 인정해줄까요?... 아님 따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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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1/3/2012 4:10:39 AM
시민권자 이시면 세금보고를 미국에 하셔야 합니다. 2년의 세금보고를 하면 40 크레딧을 받아 때가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어느 나라에 살던지 미국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이니까 한국에 세금보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