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부터 제 생일날 일년에 한번씩 동생으로부터 $500 불 혹은 $300 불씩 송금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때 에 필히 소셜 시큐어리티 사무실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보고를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 오는지요?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딱 한번 뿐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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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12/19/2011 1:40:17 PM
소액이고 생일 선물 입니다....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추궁하면 빌려준돈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평생 동생 생일마다 돈 빌려준것 노후에 돌려받고 있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