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는 현제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면, 자식과 함께 살아도 두분에게는 아무런 혜택에 변화가 없읍니다.
어머니의 메디칼 혜택은 아버지와 본인의 수입, 재산/자산, 현찰 등이 수혜자격에 사용됩니다. 현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므로 메디칼 신청은 가까운 칼리포니아 주정부 Social Welfare사무실로 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메디칼을 받게 되며는 메디칼이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내어 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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