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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이미영 선생님과 최향남 선생님께 급한 답의 글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pire96**** 공감0
조회3,109 작성일12/2/2011 10:49:31 PM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답변의 글을 주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이민 온지 20년이 되였으며, 두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일을하다가
4년전부터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SSDI와 SSI를 함께 수령하고 있는 장애우입니다.
SSDI혜택을 받고 혼자 지내다가 두분 부모님(84세, 77세)중 어머니께서 지병인 고혈압, 심장병과 우울증으로 약해 지셔서 아버님께서 어미니를 혼자 간호하시기가 힘에 부치셔서 부모님의 집에서 어머님을 돌보며 함께 생활을 하려 합니다.(부모님께서는 약간의 기본 자산 때문에 현재 은퇴연금이 주 소득원이고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1. 부모님과 함께 함께 살게되면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질문2. 제가 받는 혜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요?
질문3.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제가 받는 혜택때문에 부모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질문4. 저희 어머니 지병으로 메디칼 혜택만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자식으로써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자식 노릇을 하려하는데,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만 끌어안고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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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0:37:05 AM
선생님께서 현제 두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먼저 SSDI혜택 수혜에는 법으로 요구하는 조건/요구가 없읍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냊 세금으로 받는 혜택이기에 선생님이 받을 권리가 있는거지요. 허나 SSI는 받는데 까다라운 조건과 요구가 있읍니다. 먼저 살고있는 거주지가 변하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보고 이무는 30일 이내 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over payment 으로 받은 혜택을 돌려 달라고 저희가 요구 할 수 도 있읍니다. SSI수혜자의 액수는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SSI액수가 줄어들 수 가있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희 사무실 직원과 인터뷰식으로 이루어 진후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제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면, 자식과 함께 살아도 두분에게는 아무런 혜택에 변화가 없읍니다.
어머니의 메디칼 혜택은 아버지와 본인의 수입, 재산/자산, 현찰 등이 수혜자격에 사용됩니다. 현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므로 메디칼 신청은 가까운 칼리포니아 주정부 Social Welfare사무실로 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메디칼을 받게 되며는 메디칼이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내어 주실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8:41:31 AM
본인과 부보님이 SSI를 각각 받으시면서 따로 사시는 동안의 비용과 같이 살면서의 생활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받으시는 SSI 달라집니다. 같이 살면 비용절감이 되기에 SSI가 줄어들어야 당연한 것이지요.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절약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는 거처를 옮기실 때마다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답변일 12/7/2011 12:23:24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이사후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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