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할 자격이 있을때, 사회보장국에서는 먼저 근로자의 기록을 근거로
월 연금수령액을 정합니다.
이때, 100%를 탈 수있는 나이가 (예를 들어 66세) 아닌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월 수령액을
계산하고, 다음에, 배우자로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 수령액이 배우자로서 받을 수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어도 배우자수당 액수와 같은 금액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여 지불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통상적인 것이고,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일 것입니다.
부부가 연금을 같이 신청하면 연금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