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결혼을 하였으나..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40 크레딧이 되지 않는다해도 적어도 62세가 되면 남편 또는 부인의 베네핏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딱히 사회보장국에 결혼에 관한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께서 62세에 배우자수당을 신청하실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요.
사회보장국에서 부인에게 지불할 수있는 다른 베네핏은 없고, 50세에 베네핏을 받을 수있는 경우는 미망인으로서 장애자수당을 신청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