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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pouse benefits 의문사항입니다.

지역ETC 아이디y**7**** 공감0
조회2,445 작성일11/21/2011 4:20:59 PM
고맙읍니다

저의 집사람이 만기은퇘연령이(66세)되어 올해부터 본인스스로의 credit으로 $800 을ssa로부터 수령하고있읍니다.

저는 내년도에 만기은퇘연령이(66세)되어 $2100정도 수령예상하고 있읍니다,
누구말에의하면 내년도에 제가 수령하게된다면 제가 수령받는금액에 1/2을 spouse benefit으로 집사람이 받을수있다는데($250 더받을수있겠지요)
이말이 사실인지요? 이럴경우 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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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5:12:18 PM
사회보장은퇴연금을 계산할때, 근로자의 소득기록을 먼저 검토하여,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물론, 일을 10년 이상 하여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채운경우지요.

따라서, 부인께서는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로 보고된 소득을
근거로 월 $800 을 받고 계십니다.

내년에 남편의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100% 를 받게 되면 $2,100 의 50%는
$1,050 이 되겠습니다.

$1,050 과 $800 의 차액인 $250 을 부인에게 드려야 하는데, 남편께서 사회보장은퇴연금을 신청할때, 부인의 신상정보를 질문합니다.

이때, Social Security Number 와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인의 기록이 정정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1 5:31:09 P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후련한 답변을 다시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27/2011 10:34:16 AM
언제 보아도 그리고 또 보아도 헤깔리는 문답. 그래도 답변 주시는 분에 항상 계셔서 늘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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