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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와 기타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cho**** 공감0
조회2,747 작성일11/14/2011 9:51:24 PM
많은 수고와 그리고 미주 중앙일보를 통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언제나 관심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을 이해 하려고 “ask 미국”에서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만 잘 파악이 안되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저는 미국 시민권자(약 20년전)로 그동안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고 외국 (러시아,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약 15년을 하다가 이제 내년 11월에 만 65세 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2.) 그동안 미국에서는 약 20년간 목회를 하였지만 irs 세금은 Examp.되어 낸 적이 없으며 선교사 생활 중에도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이제 65세 은퇴를 하여서 미국에 돌아가야 하겠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페어 또는 SSI를 신청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11월이 되면 만 65세가 되지만 저의 아내는 2013년 6월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내년 11월에 제 아내는 웰페어 또는 SSI 신청 자격이 없는지요?

2. 또 메디케어와 메디칼 신청은 어떠 한지요?

3. 만 65세가 되기전 3개월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론 65세가 되면(조금 늦을수는 있지만) 미국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만 65세가 안되었는데 메디칼 신청(극빈자)이 안되는지요?

4.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웰페어나 SSI를 신청 할 수가 있는지요?
(즉 꼭 65세가 넘어야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5. 지금 갖고 있은 자산(현금)이 자동차(새차)한대는 구입 할 여력이 있는데 새 차를 구입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차 구입 후는 자산이 없을 것입니다)

6. 들어 가서 사는 집이 문제가 되어 아파트를 찾아도 없어서 저의 아들의 두 번째 집이 있는데 RENT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집은 약 100,000달러 정도 인데 많은 돈을 다운하여 현재 월 페이먼트가 400달러 정도인데 저가 이 금액 만큼 rent비를 내고 들어가서 살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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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11 3:32:47 PM
지금까지 빈 마음으로 사신 것 같이 앞으로도 그리 사시면 (선택하신 복지국가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한) 별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빈한하게 살겠다고 (선서하시고) 세금을 내지 않으셨기에 국가의 은퇴연금은 없으시겠지만 다행히 기초생활은 할 수 있는 SSI는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1. 부인께서는 2013년 6월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는데. 그 때까지는 법대로 SSI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즉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일해야 하겠죠. (질병이 있어 일할 수 있으면 SSI 대상이지만요)
2. 이것도 기다려야 하겠죠.
3. 해외에 있었으니 그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이고, 일찍 오실 일이 있으시면 물론 신청헤 놓으면 좋겠지만요.
4. 법대로 입니다. (어떤 주는 일찍 주에서 주는 old age pention 같은 것은 조금 더 일찍 주는 경우도 있었음. 지금?)
5. $5000 짜리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않되고 현금은 부부합산 $3000 이상 $2000 single 있으면 (65세 이상이라도) SSI 신청자격이 않됩니다. SSi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계신 돈이 소진 될 때까지 SSI 신청 자격이 않되십니다.
6. 아들이 월 $400에 rent 준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section 8 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housing program을 이용하시면아파트비를 대개 수입의 1/4 정도만 내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은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17/2011 1:33:16 AM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따뜻하고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수고 한 일에 정부에서 이렇게 나마 보상을 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안히나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가 잇다면 그저 벋게 되었으니 할수 잇는 장소에서 발렌티어의 일을 하려고 작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은헤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7/2011 8:34:58 AM
정정합니다. 차는 $4500 이하 이어야 하지만 일하거나 의료 치료용이나 일과를 위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관이 없다고 했네요. (인용했습니다:If you need your car for your job, medical treatment, transportation of a disabled person, or for daily activities, it is not counted as a resource, regardless of its value.) 그러므로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위한 것은 새차를 구입하여 가지고 계셔도 SSI 신청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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