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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grace (kbm164629)님, 한국연금+미국연금 wep 의견교환요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3,834 작성일11/10/2011 2:03:22 AM
저도 grace 님과 거의 동일한 경우로, 본인, 배우자의 한국,미국연금 모두 수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ep 조항 적용을 아시는지요?
wep는 한국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미국연금이 상당부분 깍여서 지불된다고 합니다. 이메일 usa7799@hanmail.net 으로 연락요망합니다. 깍이는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소셜연금
조회: 241


작성자: 송원길(ss2326)
지역:Illinois
24.xx.xx.34
|
작성일:11.05.11




저는 3년전에 영주권(E-3)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2 년간을 저의 아내와 따로 따로 두사람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여기 질문난에 질의를 한결과

미국과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이 되어있어서 여기 미국에서 6크레딧을 쌓고
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미국에서도 소셜연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폰스회사를 잘 다니면서 2년반을 이미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3개월 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0 세부터 (저는 52년생) 연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 국민연금을 두사람 모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경우 알고싶은 내용은

1.여기서 한국연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2.아니면 미국연금과 같이 65세가 되어야 미국서 받는지를 알고싶습니다
3.한국 연금과 미국 소셜납부의 중복 불입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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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립자 (rhddls) • 작성일:11.05.2011 20:59 I 삭제 I

한국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받는 것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셔서 일시불로 받아가세요.


• 공인중립자 (rhddls) • 작성일:11.05.2011 21:02 I 삭제 I

한국인은 65세부터 받지만, 영주권자는 65세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기존의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국민연금 낼 필요 없어요.


• 공인중립자 (rhddls) • 작성일:11.06.2011 08:24 I 삭제 I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5
또는 www.nps.or.kr


• grace (kbm164629) • 작성일:11.08.2011 20:15 I 삭제 I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52년생의 경우 60세부터매월 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으나, 10년이상 불입하면 죽을때까지 연금을 타는데
노후에 쓸돈을 급하게 끌어 쓸 정도가 아니면 절대 일시불로 받을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일시불로 받았던 연금 정산분도 복원시켜 줍니다 (소정의 이자 + 연금 정산액)
영주권자도 한국에 주소지와 계좌만 있으면 계속 불입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연금공단에 계좌신고만 하면 60세 부터 받습니다
미국 소셜납부도 병행하면 나중에 다 탈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세금 공제후65세에)
한국의 국민연금은 제경우 7년 타면 원금 불입분 다 탑니다, 올 6 월에 한국가서 집사람연금도 일시불로 받았던 것을
다 복원시키고 왔습니다
저도 한국 연금(미국에서 11년째 불입 중)과 미국 소셜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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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1 3:34:55 AM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지, 계속 내시다가 평생 받을 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이 좋은지, 평생 매달 수령이 좋은지는 스스로 , 본인의 수입과 수명을 기초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지만, 60세부터 받는게 아닙니다.
납부의무는 만 60세가지, 연금수령은 만63세가 되는 달에 신청하여 그 다음달 부터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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